일반사항 

1.정비작업범위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을 한정하는 경우 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자가 

실기 심사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종류와 등급으로 한정해야한다

-한정하는 항공기 종류: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항공기, 항공우주선


항공기의 등급 

-육상: 육상 단발, 육상 다발

-수상: 수상 단발, 수상 다발

-활공기: 상급(특수 상급) , 중급(중급, 초급)


항공기 등의 정비 등 확인

-항공법 제 22조에 따라 소유자 등은 항공기 등, 장비품, 부품에 대해 정비 등을 한 경우(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제19조 1항에 따른 수리 개조 제외) 제26조 9항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에게 항공기 등, 장비품, 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않으면 항공에 이용할 수 없다

확인이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 등, 장비품,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항공기 등, 장비품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항공에 이용할 수 있다 


항공정비사의 업무 범위

-정비한 항공기에 대해 22조에 따른 확인을 하는 행위 (국토부령으로 정한범위의 수리 제외)


수리, 개조의 범위

수리:

감항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수리작업, 내부부분품을 분해하는 작업

-기본 구조부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늘림, 이음, 용접과 유사한 작업

-엔진, 프로펠러 등 중요 장비의 늘림, 이음, 용접, 내부 부분품 분해

-감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에 형식, 순서 등을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지 않은 장비품, 부분품을 사용하기 위한 작업


개조:

항공기 중량, 강도, 엔진 기능, 비행성, 기타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 

형식, 순서 등을 지방항공청장의 인정을 받지 않은 장비품 부분품을 사용하기 위한 작업


정비조직인증 (제138조)

1. 항공기 등, 장비품, 부품에 대해 국토부령으로 정한 정비를 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인력, 설비,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정비조직인증기준)을 갖추어 국토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한다

2. 소유자 등이 항공기 등, 장비품, 부품에 대해 국토부령으로 정한 정비 등을 하려는 경우 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거나 정비조직인증에 맞는 인력을 갖추어 국토부장관에게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한다

다만 제115조 2항(제132조 3항, 제134조 3항에 따라 적용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업자를 포함)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정비조직인증 신청(제 305조 2항)

1.제138조에 따른 정비조직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6호 서식의 

정비조직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교범을 첨부,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2.정비조직절차교범 사항: 

-수행할는 정비 범위

-항공기 등 장비품, 부품의 정비방법, 절차 

-항공기 등, 장비품, 부품 등의 정비에 관한 품질관리방법,절차

-그 밖 시설, 장비등 국토부장관이 별도고시하는 사항


정비등의 범위(제305조 4항)

제138조 1, 2항의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정비 등이란 다음을 제외한 정비다

1.비행 전, 후의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2.항공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격장비품, 부품의 교환

3.윤활유 보충작업


정비조직 시설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정비시설, 작업환경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료, 장비, 도구, 자재

-부품, 장비, 도구, 자재를 관련 교범에서 정하는 저장조건에 따라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정비조직 인원

-정비확인 행위를 수행하는 인원과 조직

-수행할 작업을 계획, 수행, 감독, 검사, 정비행위의 확인 등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정비행위 확인 검사원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에서 정한 자격증명소지

-모든 정비인력은 담당 업무, 책임에 대해 지속적인 훈련, 정비조직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정해야함


정비조직 기록

-항공기의 비행횟수, 사용한계부품의 총 사용시간

-감항성 개선지기(AD)에 대한 수행사항

-항공기, 주요 장비품의 수리, 개조 현황

-재생수리 주기가 있는 항공기, 장비품의 최종재생수리 후 사용시간, 비행횟수

-항공기 정비교범 적합성 확인에 관한 사항

-정비확인 적합성 여부를 입증하는 사항

항공기가 말소된 후 90일까지, 마지막 사항은 정비확인 서명 후 최소 1년 보관, 항공기 운영자가 변경된 후 기록을 양도할 것


정비확인 행위

정비확인은 수행된 정비작업이 정비조직 절차메뉴얼에 따라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서명 후 다음 사항을 기록

-수행한 정비의 기본적 세부사항

-정비 완료 일자

-인가 정비조직명

-정비확인자의 성명과 날인


운항정비사의 확인행위

-발착 항공기의 일반사항 파악, 불량개소에 적절한 조치, 신속한 연락

-수행 작업 확인

-항공기 출발태세 완료 확인

-각 지점에서의 운항정비 확인


2.정비방식

정비의 목적

정시성유지, 안전, 유쾌한 항공수송의 달성할 수 있도록 항공기, 부분품의 

제 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함 


정비요목

정비에 필요한 항목, 시간 간격, 시기, 방법을 정한 것

정비방식

정비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비작업의 종류 명시

각각의 역할, 상호관계를 결정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정비체계


정비단계

기체정비

-운항정비, 정시점검, 기체 오버홀

공장정비

-수리, 벤치 체크, 파트 오버홀


운항정비방식

비행 전 점검(중간점검-Transit Check)

-연료 보급, 엔진 오일 점검, 항공기 출발태세 확인

-필요하면 상태점검, 액체, 기체 점검

-중간기지에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 시발기지에서도 운항편이 바뀔 때마다 실시

비행 후 점검

-최종 비행을 마치고 다음 비행 확인 전까지 항공기 출발태세 확인

-항공기 내외 청결, 세척, 탑재물 하역

-액체, 기체류 보급

-결함교정

-최종 비행 후 점검을 수행하고 첫 비행시간부터 운항편이 바뀌고 시발기지, 최종목적지에서 계획출발시각까지 경과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할때마다 수행

주간 점검

-항공기 내외 손상, 누설, 부품 손실, 마모 등을 점검

-매 7일마다 수행, 항공기 출발태세 확인

A체크

-운항에 직접 관련되는 정비, 빈도 높음

-항공기 내외 워크 어라운드 인스펙션(WAI) 

-특별장비의 육안점검, 액체, 기체류 보충, 결함교정, 기내청소, 외부세척


정시점검

B체크

-A체크 점검사항 포함

-특정 구성품 상태점검, 작동점검

-엔진부의 자세한 점검

C체크

-A,B체크 점검사항 포함

-제한된 범위의 기체 구조, 계통 검사

-계통, 구성품의 작동점검

-계획된 액세서리 교환, 서비싱

-감항성을 유지하는 점검

D체크

-인가된 점검주기 한계내에서 항공기 기체구조 점검 

-부분품의 기능점검, 계획된 부품의 교환

-부식검사, 도장작업, 무게 중심 측정, 평형작업

-잠재적 결함교정, 서비싱

-감항성 유지를 위한 기체점검 최고단계


ISI(Internal Structure Inspection)

감항성에 일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체구조를 중심으로 검사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체내부 구조의 샘플링 인스펙션


기체 오버홀

잠재적인 결함을 발견 후 정비 

장기적으로 유효한 예방정비를 실시함으로 고장 요인 제거 감항성 유지

운항 중 결함 발생 억제, 운항정비, 정시점검에 걸리는 작업량 감소


공장정비

벤치체크

-부품, 구성품의 서비스 가능여부, 수정, 수리, 오버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능점검

수리

-벤치체크 후 고장, 불만족스런 부분을 정비, 서비스하여 기능을 복구

오버홀

-순환품목에 대한 최고 단계의 공장정비

-제작회사의 수리방법에 따라 분해, 세척, 검사, 구성품교환, 조립, 기능시험

-오버홀 후 부분품의 사용시간을 0으로 환원


부분품정비방식

하드타임(예방정비)

부분품의 상태에 관계 없이 사용한계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분해, 점검

폐기한계에 도달하면 장탈 후 교환


온 컨디션

성능허용한계, 마멸한계, 부식한계를 가진 부분품

부분품을 일정한 주기에 점검해 다음 주기까지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사용, 발견된 결함에 대해 수리, 교환을 하는 방식

-주어진 점검 주기가 필요

-주어진 점검주기에 반복적으로 검사, 체크, 테스트, 서비스등을 요함

-감항성 유지에 적절한 점검, 작업방법 적용

-효과가 없을 경우 컨디션 모니터링

-장비품을 정기적으로 항공기에서 장탈, 분해하지 않는다


컨디션 모니터링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이나 부분품

정기적인 검사, 점검 없이도 고장이 일어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고장이 발생하면 자료를 수집해 분석 후 설계변경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엔진정비방식

엔진 중 정비 (Engine Heavy Maintenance)

엔진을 기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장탈 후 각 구성품에 정해진 검사, 수리, 교환


핫 섹션 인스펙션

연소실

-보어스코프를 이용 내부를 육안검사

-내부에 균열, 비틀림, 탄 자국, 열점현상이 발견되면 항공기에서 장탈 후 

절차대로 정비

-조립 시 연소 라이너가 잘 조립됐는지 보어스코프로 확인

-연료노즐 분사상태 점검, 교환

-이그나이터의 점화상태 점검, 교환


터빈

-테일 파이프를 통해 점검하거나 보어스코프로 육안검사

-터빈 노즐에 균열, 비틀림, 탄 자국 터짐 등의 결함이 있는지 육안검사

결함 정도에 따라 장탈 후 정비

-터빈 노즐 결함 한계값은 제작사 정비 지침서 참고

-터빈 휠을 검사해 터빈 블레이드 앞, 뒤면의 응력파열, 균열 확인

-터빈 블레이드 균열 시 무조건 교환

터빈 블레이드 교환 시 휠의 균형을 위해 모멘트 값이 같은 것으로 교환

-터빈 블레이드 끝에 열에 의한 변색, 잔물결모양이 있을 시 과열상태

제작사의 정비지침을 참고 특별 검사 실시

-터빈 블레이드가 크리프현상으로 슈라우드링과 접촉해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검사

-터빈 케이스의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손상 검사

*터빈 블레이드 크리프 원인

-과열 시동, 과도한 온도

-높은 온도에서 오랜 작동

-모래나 FOD의 흡입으로 인한 블레이드 침식


배기섹션

-열응력으로 균열, 비틀림이 생기기 쉽다

-애프터 버너: 프레임홀더, 스프레이 바를 검사

-애프터 버너의 배기노즐 불량 시 제작사의 정비지침을 참고 리깅

-EGT를 감지하는 서모커플은 제트 칼 테스터로 시험 후 교환


콜드 섹션 인스펙션

흡기 섹션

-손전등으로 에어인렛가이드베인의 침식상태 검사

-느슨하거나 벗겨지고 깨진 부분 확인

-압축기 전방부 윤활유 누출 흔적 검사


압축기

-보어스코프로 압축기 블레이드 침식, 결함 상태 검사

결함 시 장탈 후 결함 정도에 따라 정비방법을 결정하여 정비

-에어 블리드 밸브, 베리어블 스태틱 베인 작동상태 점검 

결함 시 정해진 절차대로 리깅

-압축기 케이스, 디퓨져에 공기 누설, 균열이 없는지 검사

결함 시 장탈 후 결함 정도에 따라 정비방법을 결정하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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